최근 몇년동안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그래서인지 내년에는 상승폭이 낮습니다. 올해는 8590원이지만 내년에는 이보다 1.5% 인상된 8720원입니다. 언제쯤 1만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래도 2025년 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때쯤되면 물가도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알바몬 시급계산기 이용하는 방법을 준비해보았습니다.
해당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셨던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알바몬 사이트에 접속해서 검색창에다가 입력을 해봐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메인화면에서 마우스 스크롤을 맨 끝까지 내리신다음 우측에 있는 최저임금 안내영역을 확인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한다는 문구 바로 우측에 [자세히보기]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2020 최저임금 안내가 나오는데요, 8590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기준으로 최저액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알바급여계산기] 항목을 눌러서 알바몬 시급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산기준을 정하고 나머지 조건들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저는 시급을 월급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시간당 8590원을 받고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며 일주일에 5일동안 일한다고 했을때 한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과 세금 그리고 수습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월급은 대략 150만원정도가 나왔네요.
다음은 주휴수당 계산기도 이용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휴수당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규정된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1주 근무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설정하고 시급을 8590원으로 설정해보았습니다. 계산결과는 68720원이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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