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경쟁력이 낮은 고령농업인에 대한 복지 대책의 하나로 2011년에 도입된 농지형 역모기지론입니다. 농지는 있지만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사망할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연금으로 지급받고, 사망하면 농지를 처분하여 그동안 지급받았던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역모기지론 형태의 고령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제도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안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포털이나 검색엔진 등을 활용하여 검색하시면 바로가기를 쉽게 통할 수 있으며, 메인화면에서 해당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며,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승계하여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신청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기에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며 부족하더라도 더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6억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며, 6억원을 초과하는 농지는 6억원까지만 감면됩니다.
예상연금을 조회하거나 연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상담 전화번호도 안내되어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가능한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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