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이라는 것은 임금채권보장에 의하여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는 돈을 말합니다. 오늘은 소액체당금 신청과 지급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부24 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소관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입니다.
지원형태는 현금 및 현물이고,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이나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임금,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은 각 700만원을 적용합니다.
선정기준은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요건이 있으며 위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같은 근무기간에 발생한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 일반 체당금을 지급받은 퇴직근로자는 중복이 불가한 서비스입니다.
지급사유는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이며, 법원으로 소 제기 이전 지방고용노동관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신청 및 발급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서면으로 가능하며, 상세안내는 위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 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사본, 통장사본입니다. 접수기관은 복지사업부와 경영복지부이며, 문의처 역시 동일기관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