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은 치아 및 구강치료를 위하여 든 비용이나 그로인한 수입감소를 보상받는 보험입니다. 단순히 발치에서부터 큰돈이 드는 임플란트까지 개수에 제한없이 반복보장이 가능하며, 만기시에는 환급까지 되는 등 연령별 및 상황별로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청구서류에 대하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라이나생명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화면 상단 우측에 있는 [사이버창구]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구비서류안내] 메뉴를 눌러서 [사고보험금 구비서류]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본인이고 치아보험 청구이거나 청구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구유형별 추가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청구서류를 보기전에 공통 기본서류부터 보겠습니다. 개인 및 신용정보 처리 동의서와 계좌번호를 포함하고 있는 보험금 청구서가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과 같은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계좌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 청구시,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수익자가 심신미약 및 심신상실인 경우, 재해사고시 입증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청구유형 별 추가서류를 보겠습니다. 치아보철 치료의 경우 당사 치과치료확인서나 의료기관 증명서, 치과진료기록 사본, 영구치 발거 전후의 엑스레이 또는 파노라마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치아충전 및 크라운치료의 경우 당사 치과치료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발치/치수/치석제거치료의 경우 당사 치과치료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치과통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항목이 확인되는 통원일자별 진료비 납입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주요치주질환치료/방사선촬영의 경우 당사 치과치료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증명서,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항목이 확인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진료비납입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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