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국가유공자 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안내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을 말합니다.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상이군인,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한 특별 공로 순직자 등이 해당합니다.
그럼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국가유공자를 키워드로 잡아서 검색해보겠습니다. 신청서비스 영역에 총 23건이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확인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이며,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수수료는 없고, 신청서도 없습니다. 구비서류도 없고, 신청자격은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입니다.
이 민원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확인하려고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이며,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 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방문시 접수 및 처리기관은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이고, 각 기관을 선택하시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 및 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접수 및 처리가능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없어서 그런지 언급되어있지 않네요.
근거법령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가 있습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가보훔처 등록관리과이고,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이며, 개별민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접수처리기관 및 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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