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은 본인에게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시장의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이 힘들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힘든 계층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시간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서민금융지원] 메뉴를 선택하고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 지원]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항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업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조건으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100에 해당하는 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개인신용평점의 경우 2021년도 기준으로 NICE 744점 및 KCB 700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도 보겠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3%이고, 한도는 최대 1200만원까지입니다. 상환방법은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필요시 거치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신청방법은 미소금융 전국 전 지점에서 신청합니다. 이용방법에 대한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1397번 또는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포용금융실 서민/고령자포용팀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