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비생명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DB 실비보험 청구서류 안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보험금청구안내] 페이지를 열어서 [사보고험금 청구] 메뉴의 [청구구비서류 안내] 항목을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개인보험 공통서류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동의 및 계좌번호를 포함하는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증 앞면의 청구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재해사고시 재해 입증서류인
각종 사고사실확인원/지급결의서/사고경위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가족관계 확인서류가 필요하며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및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입니다.
이외에도 변상의무확인서, 보험금 청구 및 수령 위임장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통 구비서류를 준비해주시고 사고유형별 청구 구비서류도 별도로 준비해주세요. 필요한 구비서류가 준비되지 않을경우 보험금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담당자가 별도의 서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 유형별 청구서류에서 [실손의료비] 메뉴를 선택하여 실손입원비에 대한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는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고, 입퇴원확인서는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실손 통원의료비의 경우 3만원 이하, 3만원 초과~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로 구분하여 필요서류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17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수이며, 비급여가 없는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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