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페이지에 접속해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 또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자금대여의 용도는 생업자금 및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의료비, 그밖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장애인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입니다.
대여의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은 자립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대상자 선정기준은 위의 표와 같으며, 2015년 7월 1일부터 미소금융 장애인자립자금 대출자금이 신설되었기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미소금융대여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대여는 최고 금리 연 3.0%, 거치기간 5년, 상환기간 5년의 조건으로 위의 표와 같습니다. 무보증대출, 보증대출, 담보대출에 대하여 융자조건과 한도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거치기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 중의 원리금 상환방법은 매월 및 연 2회 또는 연 4회 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자립자금을 대여 받으려는 장애인은 자금대여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세 구비서류는 위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으며, 그밖에 장애인 자립자금의 대여조건과 대여제한 및 대여기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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