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는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정보포털 사이트인데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복지로 모의계산 이용과 관련하여 간단히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검색이나 인터넷검색 등을 활용하여 사이트 바로가기를 통할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 상단 좌측의 [복지서비스] 메뉴를 선택하고 [모의계산] 항목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여러가지 하위항목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모의계산이 가능하며, 복집 맞춤형급여안내를 신청하시면 정보입력 없이도 신청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알려드립니다.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로 정확한 선정여부 결과는 서비스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조회한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세요.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말합니다. 소득환산액 계산방법은 위의 그림과 같고,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초/중/고 교육비지원, 만 18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면 장애(아동)수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신정기준 이하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 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모자나 부자가족이라면 한부모가족지원, 출산후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면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맞벌이부부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알아보신다면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해서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한데요,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조회한 결과는 단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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