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라는 것은 채권관계에서 어떤 급부를 이행해야만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채권관계에서 채무를 지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재화나 현금으로 채무를 갚아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개인채무정보 및 개인채무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검색창에다가 위의 그림처럼 키워드를 잡고 검색하시면 신청서비스 1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채무내역을 조회하는 서비스라고 안내되어 있는데요, 채무정보 확인이 어려운 고객에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내역을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채무상환 의지가 있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무감면 혜택,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하여 재기지원과 신용회복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형태는 정보제공이고, 지원내용은 개인 채무정보 제공입니다. 채무정보에는 대출기관, 대출잔액, 잔여이자, 시효완성여부, 보증인유무, 대출일자가 있어요. 다만 기관에서 보유한 정보의 유무에 따라서 상기내역 중 일부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희망모아유동화전문, 한마음금융기관에서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채권을 보유한 고객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하고, 접수기관은 가계재기지원처이며, 연락처는 1588-3570번입니다. 문의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이며, 연락처는 좀전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나 문의처를 통하여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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