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계산은 부동산계산기 EZB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쉽고 편리하게 살펴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계산기 홈페이지(부동산계산기 -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계산을 쉽고 편리하게 (ezb.co.kr))에 접속하여 [투자 및 금융] 카테고리의 [중개수수료]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해볼 수 있어요.
매매, 전세, 월세 등 거래유형과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 거래대상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계산을 도와주는 계산기입니다. 거래유형, 거래대상, 협의요율, 거래금액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눌러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분양권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상을 기준으로 거래대상을 선택합니다. 협의요율의 경우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요율을 직접 입력하시고, 협의요율을 입력하지 않거나 입력한 협의요율이 상한요율을 초과하면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저는 거래유형은 매매, 거래대상은 주택, 거래금액은 2억원으로 설정하고 결과를 확인해보았습니다. 협의요율은 입력하지 않아서 상한요율이 적용되었으며,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상한요율인 0.4%가 적용되었습니다.
최대 중개수수료는 부가세 별도로 80만원이 나왔는데요, 실제 중개수수료는 최대 중개수수료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결과 내용은 URL이나 이미지 및 PDF로 저장할 수 있어요.
계산서에서 보여주는 최대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중개수수료의 10%(일반과세자) 또는 4%(간이과세자)를 부가가치세로 중개수수료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
https://tonature.tistory.com/1959
https://tonature.tistory.com/1814
https://tonature.tistory.com/173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