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항목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있을겁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고있지 않거나 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가입이 아니기때문에 스스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란 18~59세 국민 가운데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의로 가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전업주부라든지 학생, 군인 등이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대상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NPS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연금정보]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알기쉬운 국민연금] 메뉴를 선택하여 [가입 및 신고] 항목을 눌러주세요. [임의가입자] 항목을 눌러서 가입신청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아래와 같은 조건의 사람이 해당될 수 있어요.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18세이상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등입니다.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들도 있으니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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