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또는 동부저축은행에서 알아볼 수 있는 국민연금 안심통장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금상품인데요, 이율은 연 1.0%이고 세전기준 및 변동금리입니다. 제한사항은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로 한정합니다.
가입대상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이고, 가입금액과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적용이율은 변동금리이며, 세전기준으로 연 1.0%입니다. 이자지급시기는 매분기 마지막월 중 제 3일요일의 직전 영업일을 결산기준을로 해서 다음날 원금에 가산합니다.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전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 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게시한 이율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입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로 한정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국민연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잔액은 185만원을 초과하여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보호금액 변경시 입금건당 금액제한도 변경됩니다. 출금은 제한이 없으며, 입금제한으로 인한 연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통장 표제부에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표시되고, 압류나 질권설정 등 일체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통장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도 가능한데요, 대상은 만 65세이상 거주자나 장애인 및 독립유공자 등입니다. 가입한도는 5천만원이며, 한도초과시 입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되며 예금잔액증명서 발급당일은 잔액변동이 불가합니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 통장이나 증서가 교부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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