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서 안내하는 사이버범죄예방수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사이버범죄예방홍보물] 메뉴를 선택하고 [예방수칙] 항목을 선택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통, 사이버 직거래 사기, 사이버 쇼핑몰 사기, 스미싱, 파밍, 계정도용, 악성프로그램, 메모리해킹, 스팸메일 및 메시지, 스파이앱, 몸캠피싱, 랜섬웨어, 디도스공격, IoT해킹, 스피어피싱, 로맨스스캠, 게임사기, 이메일무역사기, 개인정보침해, 사이버스토킹으로 구분하고 있어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여 상세안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공통수칙을 열람해보겠습니다. 이메일 이용시 주의점이 먼저 나오는데요,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첨부파일은 열지말고 삭제해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열람하거나 저장하기 전에는 반드시 백신으로 검사해주시고,
메일을 통하여 개인정보제공을 요구하는 서비스의 경우 가급적 이용을 자제합니다. 날마다 메일체크를 하고,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이메일 주소를 남길때에는 신중히 합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가입시 광고메일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다음은 온라인 금융거래 주의점입니다. 은행, 신용카드 등 금융기관 사이트는 즐겨찾기를 이용하거나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고 이용합니다. 금융기관 등에서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메일은 일단 의심해주시고, 공동인증서는 반드시 USB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합니다. 보안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하고, 온라인상 다른곳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이용 비밀번호 등은 기타 다른 사이트의 비번과는 다르게 설정해주시고, 공공장소 PC는 보안에 취약하기에 온라인 금융거래 이용을 자제해줍니다.
마지막은 가족의 안전한 사이버 생활입니다. 컴퓨터를 개방된 공간에 두고 가족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가 가입한 사이트나 카페 및 자녀의 아이디가 무엇인지 알아둡니다. 자녀가 사이버상에서 하는 활동에 대하여 항상 대화하고, 온라인 게임은 규칙을 정하여 이용하도록 하며 아이템이나 계정거래 등에 대하여 알아둡니다. 부모의 주민번호와 신용카드번호 및 기타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말아주시고, 자녀에게 인터넷 수칙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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