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 실시가 2018년 4월 25일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됨에따라, 인권교육 대상시설은 매년 4시간 및 사이버교육은 6시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오늘은 노인 인권 사이버교육과 집합 및 방문교육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권교육의 목표는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노인인권 보호와 개선입니다.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입니다.
교육시간은 매년 4시간 이상이고, 인터넷교육의 경우 6시간 이상입니다. 2019년부터 적용되고, 법 시행일 이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교육은 2019년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교육방법은 세가지가 있으며 각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 - 인권교육기관이 연간 인권교육계획에 따라 진행
- 방문 - 인권교육 강사가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
- 인터넷 - 인권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진행
주요 교육내용은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및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요령과 절차 등입니다. 문의처는 교육운영기관이 1577-1389번이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02-3667-1389번입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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