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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현금영수증 카드발급/신청 방법

by 게임이야기 2023. 1. 17.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거래 내역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하여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제도인데요, 2005년 1월에 도입된 당시에는 발급가능한 현금거래 기준이 5천원이었는데, 2008년 7월부터는 기준금액이 폐지되었습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카드발급 또는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영역의 [현금영수증전용카드신청] 항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휴대폰번호 입력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카드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수단으로는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얼굴/지문), 비회원 로그인이 있습니다. 새롭게 회원가입을 하거나 인증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홈택스 서비스 이용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용 또는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전용카드를 신청하거나 등록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할 기타카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카드내역 정보에는 이름, 카드번호, 휴대전화, 배송주소, 신청일자, 등록일자, 발급상태를 보여줍니다.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재발급 신청은 등록된 카드를 삭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전용카드신청 수정은 당일 신청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휴대폰번호를 알려주거나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고, 휴대폰 번호가 바뀌어도 홈택스에서 수정할 필요가 없으며, 실물 현금영수증 카드를 소지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더 편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현금영수증 카드를 선택 및 앱에 등록한 후 현금결제시 바코드를 제시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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