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인데요,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교통공단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자 그리고 벌점보유 운전자를 위한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고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주요사업 > 교통교육사업 > 특별교통안전교육 메뉴 순으로 들어가시거나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해당 페이지(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이용안내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safedriving.or.kr))에 접속하여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어느 곳에서나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음주운전 3회차 교육 중 음주심화반은 1~4차와 5~8차 교육을 동일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합니다.
예약절차는 교육반별 대상자 확인 > 교육장/날짜 선택 > 예약하기 및 완료 순입니다. 고객의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는 경찰청에서 관리하기에 교육예약시 반드시 해당 경찰서에 교육반을 확인 후 예약을 진행해주세요.
면허정지나 취소기간 중에는 임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으며, 도로교통법 제73조에 의거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행정처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교육예약을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포함한 타인의 교통법규위반 이력조회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본인인증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인증수단이 없어서 인터넷예약이 어려울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 방문예약해주세요.
실명인증을 위해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며,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가상키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상키보드는 입력정보 보호를 위해서 숫자를 암호화된 문자로 변환하여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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