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국세청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또는 종부세 계산기 이용해보는 방법을 준비해보았는데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부동산계산기 -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계산을 쉽고 편리하게 (ezb.co.kr))를 활용해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PC에서 뿐만아니라 어플리케이션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pp은 애플의 앱스토어 또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납부일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납부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오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그럼 저도 해당 계산기를 이용해보겠습니다. 대상연도, 기본정보, 세부계산, 추가사항, 공시가격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눌러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부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로 특례를 신청한 경우,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와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세부담 상한을 반영할 경우 직전년도 과세정보에 공시가격과 재산세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규취득 자산으로 직전년도에 과세된 재산세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만 입력하고 재산세 입력란은 비워두세요.
제가 입력한 조건으로는 총 납부액(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이 460,800원이 나왔습니다. 만약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세요.
해당 계산기는 2023년 1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조정된 공제금액 9억원과 종합부동산세율(0.5%~2.7%)이 적용되었습니다. 세법은 추후에도 개정될 수 있으니 해당년도의 공제금액과 세율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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