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AXKOREA 또는 이택스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원천징수 계산기를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이나 검색엔진 등을 활용하여 해당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고, 바로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링크(매월 급여 지급액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택스코리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가장먼저 페이지 상단 좌측에 있는 기준년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대상소득에 따른 월소득을 입력하여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세옵션은 [원천징수 내용] 영역에서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가족수의 경우 본인, 배우자, 부(60세 이상), 모(55세 이상), 형제자매(20세 이하), 자녀를 포함합니다. 제공되는 원천징수세액 계산기는 개략적인 계산결과를 보여주기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고, 정확한 계산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도 임의로 조건을 입력하여 계산결과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두번의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월소득액만 변화를 주었고 원천징수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해보았습니다.
첫번째는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자 월지급액이 200만원인 경우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은 소득세 19,520원 및 주민세 1,950원이 나왔고, 일용근로자 월지급액 원천징수액은 소득세 49,950원 및 주민세 4,990원이 나왔습니다.
두번째는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자 월지급액이 400만원인 경우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은 소득세 195,960원 및 주민세 19,590원이 나왔고, 일용근로자 월지급액 원천징수액은 103,950원 및 10,390원이 나왔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하여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까지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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