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개인택시 양수교육 예약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신청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이며,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기에 관할관청에 사전문의가 필요하고, 교육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확인 후 교육신청 하셔야 합니다.
교육대상은 교육수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입니다.
교육신청은 100% 인터넷 접수로만 해야하고, 절차는 교통안전체험교육 홈페이지 > 교육예약 > 개인택시교육신청 순이며, 예약은 바로가기 페이지(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kotsa.or.kr)_교육예약)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절차는 교육예약 > 교육입교 > 교육시행 > 교육이수 순이며, 상세내용은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입교/등록시 지참 및 구비서류는 운전면허증과 택시운전자격증입니다. 비용으로는 교육수수료 52만원, 숙박비, 식비가 있습니다. 납부는 교육수수료의 경우 온라인결제, 숙박비 및 식비는 현장결제로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고 3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해야 하고, 교육이수 후 3년이 경과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은 총 40시간(5일)인데요 이론교육 8시간, 실기교육 22시간, 종합평가 8시간, 기타 2시간으로 구분됩니다. 교육명, 교육과목, 교육시간에 대한 안내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수료 요건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입니다. 종합평가는 필기평가 20점, 기능평가1 20점, 기능평가2 30점, 주행평가 30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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