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또는 홈페이지(무공해차 통합누리집 (ev.or.kr))에 접속하시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소개와 보조금 및 충전요금 등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구매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법인/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등이고,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으로 자격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입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입니다.
보조금 신청절차는 보급사업 공고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 차량출고 및 등록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 보조금 지급 순입니다.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내차 무공해 확인 페이지(구매 및 지원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내차 무공해 확인 (ev.or.kr))에 접속하시면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저공해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차량등록번호를 입력해서 확인해보았는데요, 가솔린 차량으로 검색해보니 조회결과가 뜨지 않았고,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검색해보니 저공해차 2종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수소차와 전기차는 저공해차 1종으로 나옵니다.
저공해차 종류 이외에도 제작사명, 차명, 연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인증 유효기간 만료 및 재인증으로 인하여 일부 차량의 저공해차 종류가 표지발급된 정보와 불일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이용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고객센터(콜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충전기 운영과 회원카드 및 결제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661-9408번, 완속충전기 설치와 보조금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1661-0970번, 급속충전기 설치문의는 한국환경공단 032-590-3679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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