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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구매보조금 지원 안내

by 게임이야기 2024. 9. 10.

환경부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또는 홈페이지(무공해차 통합누리집 (ev.or.kr))에 접속하시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소개와 보조금 및 충전요금 등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구매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법인/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등이고,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으로 자격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입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입니다.

 

보조금 신청절차는 보급사업 공고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 차량출고 및 등록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 보조금 지급 순입니다.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내차 무공해 확인 페이지(구매 및 지원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내차 무공해 확인 (ev.or.kr))에 접속하시면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저공해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차량등록번호를 입력해서 확인해보았는데요, 가솔린 차량으로 검색해보니 조회결과가 뜨지 않았고,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검색해보니 저공해차 2종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수소차와 전기차는 저공해차 1종으로 나옵니다.




저공해차 종류 이외에도 제작사명, 차명, 연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인증 유효기간 만료 및 재인증으로 인하여 일부 차량의 저공해차 종류가 표지발급된 정보와 불일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이용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고객센터(콜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충전기 운영과 회원카드 및 결제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661-9408번, 완속충전기 설치와 보조금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1661-0970번, 급속충전기 설치문의는 한국환경공단 032-590-3679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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