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안심상속이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인터넷이나 방문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구비서류 제출을 위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신청서는 없으며,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자격은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자 또는 제3자입니다. 이 민원은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시구/읍면동 또는 정부24에서 한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시기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시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시에는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 및 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이 있어야 합니다.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나 변경 신청시에는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이 필요합니다. 참고정보에는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이 나와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이며, 해당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이므로, 개별민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접수처리기관 및 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근내용 변경일은 지난 9월 24일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시점에는 또다시 업뎃이 되어있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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