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신혼부부 특화형 주택입니다.
단지명은 당초 LH 또는 LH+ 개별 브랜드를 사용하는 방식이었으나, 전국신혼희망타운연합이 LH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입주민이 희망할 경우 단지명에서 LH를 제외하는 동시에 개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홈페이지(https://신혼희망타운.com)에 접속하여 메인화면 상단 좌측에 있는 [신혼희망타운이란?] 메뉴를 선택하고 [금융지원]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와 보육에 특화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라고 안내되어 있는데요, 분양가격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초기 공급(분양)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분할상환형 장기전세대출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대상은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이고, 대상주택은 신혼희망타운 및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입니다.
대출한도는 4억원 및 주택가액의 70% 이내이고, 대출기간은 20년 또는 30년, 금리는 현재날짜 기준 연 1.6% 고정입니다. 수익공유 예시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대출상품은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각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형
연 1.6%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30~70%까지 지언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되,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2. 임대형
연 1.5%~2.4% 금리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하며,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입니다.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대출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대출상품의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대출금리는 대출시점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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