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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레일 승차권 반환 수수료(환불 위약금) 안내

by 게임이야기 2024. 4. 23.

코레일 승차권 반환 수수료 또는 환불 위약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환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 이전까지 홈페이지나 코레일톡에서 승차권 환불/취소/반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환불 신청해야 합니다.

 

코레일톡으로 구매한 승차권은 열차출발 후 10분까지 및 열차 내가 아님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불접수가 불가하며,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신청이 불가합니다.

 

ARS 반환은 자동응답시스템(1544-1188)을 통한 반환으로, 철도고객센터 상담원 연결을 통한 반환(전화반환신청)과는 다릅니다. 구입한 승차권 환불을 원할 경우 환불신청 시점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고, 명절 특별수송 기간에는 금/토/일/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반승차권 환불 위약금에 대한 정보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요일별 승차권에 따른 출발 전 및 출발 후 위약금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출발 전보다 출발 후의 위약금이 더 크기때문에, 환불은 가능하면 출발 전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체승차권 환불 위약금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전과 출발 후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좀전과 마찬가지로 출발 후의 위약금율이 더 높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열차에 승차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명서를 역에 제출하여 운임/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만약 열차가 출발할때까지 승차권을 결제만 하고 발권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취소되어 출발 후 1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환불 신청은 전화, 인터넷, 코레일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반환 신청은 08시부터 20시까지는 1544-8787번으로 연락하여 신청할 수 있고, 운영시간 외에는 1544-1188번으로 연락하여 ARS를 통한 전화반환 접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넷/코레일톡 환불신청 서비스는 특별약정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이 환불청구 및 환불안내 등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고객은 출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역에 해당 승차권을 제출하면 환불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드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승차권은 전화반환 접수를 하는경우 접수와 동시에 반환됩니다. 다만, 카드사에 따라서 3~5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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