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또는 야간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여 한주동안의 근무시간과 시급을 바탕으로 계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은 평일과 휴일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상금액이기에 실제로 받는 급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수당은 계산결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및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00/100을 지급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고, 연장근로수당계산에는 휴게시간 1시간이 반영되어 9시간부터 계산됩니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급여계산기 (salarystable.com))에 접속하여,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야간수당] 메뉴를 선택하시면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이라고 되어있지만, 어차피 시급을 변경하여 입력하면 되기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루동안의 근무시간을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으로 선택해주시고, 시간당 급여를 원단위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예상 평일/휴일 야간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무 시작시간을 18시, 근무 종료시간을 03시, 시급을 9,860원으로 입력하고 결과를 확인해보았습니다. 평일 근무시 예상급여는 113,390원이 나왔고, 휴일 근무시 예상급여는 157,760원이 나왔네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연장업무/야간업무/휴일업무의 경우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기본 연장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적용되어 고용자는 피고용인에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수당 계산방법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구요, 소개드린 사이트에서는 야근수당 계산기 뿐만아니라 연봉, 시급, 주급,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계산기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에 따라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https://tonature.tistory.com/2030
https://tonature.tistory.com/1989
https://tonature.tistory.com/1959
댓글